개그우먼 박나래가 일명 ‘주사 이모’를 통해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제기돼 논란이다. ‘주사 이모’는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주사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은어다. 박씨에게 항우울제 등 약물을 공급했다는 주사 이모 A씨가 직접 자신의 SNS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의료계에선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대리 처방했나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6일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에게 수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 우울증 치료제를 주사 이모에게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기사 중 약 봉투 사진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일부 발작(경련) 등에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사진 왼쪽)’과 불면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항우울제 ‘트라조돈(사진 오른쪽 캡슐형)’이 들어있다.
◇향정신성의약품 ‘클로나제팜’ 대리 처방했나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6일 “박나래가 의사 면허가 없는 ‘주사 이모’에게 수차례 의료 행위와 약 처방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박씨가 처방전이 필요한 항우울제 등 우울증 치료제를 주사 이모에게 처방 없이 전달받아 복용했다고 주장했다.
디스패치가 지난 6일 보도한 <"주사이모는, 링거왕"…박나래, 불법의료 증거들> 기사 중 박나래가 취침 전 복용한 약으로 제시한 사진. /사진=디스패치 |
해당 매체가 보도한 기사 중 약 봉투 사진엔 공황장애, 불안장애, 일부 발작(경련) 등에 처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클로나제팜(사진 왼쪽)’과 불면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항우울제 ‘트라조돈(사진 오른쪽 캡슐형)’이 들어있다.
이 중 클로나제팜은 대리 처방은 물론 비대면 처방도 불가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하는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어, 직접 대면 처방만 가능하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7일 저녁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실제 해당 약물이 대리 처방됐는지, 처방 없이 전달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리 처방이 이뤄졌다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보건 당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김 회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 기록과 약품 보관을 소홀히 하거나 출납 기록에 오류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면서 “엄격한 의약품 유통·처방 관리 특성상 이번 사안의 진상 규명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약회사 → 도매상 → 의료기관·약국까지 유통 경로에서 모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보건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처방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박나래 주사 이모 A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린 본인 사진. /독자 제공 |
◇주사 이모 “내몽고 의대 출신” 국내 면허 여부가 본질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주사 이모 A씨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직접 밝혔다. 그는 “병원장님과 성형외과 과장님의 배려와 내몽고 당서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국 성형센터까지 유치할 수 있었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A씨가 국내 의료 면허 소지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가 아닐 것이란 의심이 잇따라 제기됐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은 “내몽고 포강의과대학이라는 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전(前) 의협 회장은 자신의 SNS에 A씨의 실제 신상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행한 귀하 의사면허증의 의사면허 번호는 뭐냐”라며 의료기관과 의과대학, 수련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직후 논란에 “약물 오남용 늘라”
이번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화된 직후 불거졌다. 의료계 일각에선 최근 연예인들의 수면제 대리 수령, 전문의약품 대리 처방 논란이 보여주듯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약을 쉽게 구하는 통로로 변질, 악용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은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서, 초진이 아닌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 이번 사례 같은 부작용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통해서도 확인했듯, 단지 치료 목적보다는 ‘내가 병원에 가기 싫다’, ‘바쁘고 귀찮다’는 이유로 비급여 의약품이나 쉽게 처방 가능한 약물에 이용이 몰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를 도서 벽지 등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국한해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국내 최초 비대면 진료·처방 약 배송 서비스 앱 닥터나우. 닥터나우는 지난해 비진약품을 자회사로 설립했고, 올해 초 이를 흡수 합병해, 의약품 공급 사업을 본격화했다. /닥터나우 |
비대면 진료 개정안이 마약류 등에 대한 처방을 금지했으나, 대상 환자 기준, 지역 제한 범위, 처방 제한 의약품 등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으로 남아있다. 김 회장은 “하위 법령과 제도 운영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 법과 제도가 허술하면 법망의 한계를 악용하는 소비자나 업자들로 인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의협이 곧 ‘비대면 진료에 관한 표준진료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적 처벌과 징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당국과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의협과 보건의료노조는 ‘비대면 진료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금지법’을 촉구하고 있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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