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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1살 아기 얼굴에 최루액’…미국 ‘피부색’으로 마구잡이 이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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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케너에서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 중 아버지와 아들이 반 ICE(이민세관단속국) 및 국경 순찰대(Border Patrol) 표지판을 들고 있다. 케너/EPA 연합뉴스

7일(현지시각) 미국 루이지애나주 케너에서 이민 단속 강화에 항의하는 시위 중 아버지와 아들이 반 ICE(이민세관단속국) 및 국경 순찰대(Border Patrol) 표지판을 들고 있다. 케너/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인 거주자들마저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에게 구금 및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워키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 디에고 로살레스(15)는 지난 10월 6일 등굣길 버스를 기다리던 중 녹색 군복과 마스크, 방탄복을 착용한 세 명의 백인 남성 요원들이 자신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고 도망쳤다. 로살레스는 “대통령은 우리를 보호해야 하지만 히스패닉에게는 상황을 악화시켰다”라며 실망감을 표했다. 로살레스는 요원들에게 붙잡힌 뒤 “워키건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라고 말했고, 이후 요원들은 사라졌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최근 이민 단속 요원들이 ‘피부색’을 합법적인 체류 신분 판단의 요소로 사용하여 사람들을 멈춰 세우고 질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연방 요원들이 인종·언어·직업·장소 등 4가지 요소만을 근거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하고 구금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 위반이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자 연방대법원은 지난 9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요소를 사용하여 검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처분 효력 일시 중지’ 조치를 내렸다. 당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다수 의견을 뒷받침하는 보충 의견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인종 등이 단속의 ‘관련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합법적 거주자가 겪을 수 있는 불편은 신원 확인 뒤 해소될 일시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시카고 등지에서 라틴계 미국 시민권자 및 합법 거주자들은 수 시간, 심지어 수일 동안 구금됐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일부는 피부색 때문에 폭행당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태생의 라파엘 베라자는 지난 11월8일 아내, 1살 아기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이민 단속 요원의 최루액 세례를 받았다. 베라자는 워싱턴포스트에 “나를 시위대 중 한명으로 판단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가족은 최루액을 맞은 1살 아기 얼굴에 물을 붓고 병원으로 급히 향했으며, 의사는 유아에게 최루액이 살포된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독극물 통제 전문가를 호출했다고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63살 라틴계 소셜 워커도 지난 10월 퇴근길에 이민 요원에게 체포되어 24시간 동안 구금되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미국 이민 단속 영상



https://www.youtube.com/shorts/rcXl1Jq9DMs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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