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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구글, 스마트폰 기본검색 계약 매년 다시 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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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의 검색·인공지능(AI) 서비스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는 '기본설정' 계약을 연 단위로 갱신하도록 명령했다.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의 기본값 설정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1년마다 갱신하도록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등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로 구글은 앞으로 스마트 기기의 기본 검색·AI 서비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제조사와 재협상 경쟁을 벌여야 한다. 오픈AI 등 AI 기업들이 최근 검색 기능을 도입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만큼, 기본값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구글은 검색엔진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대가로 매년 막대한 금액을 지급해 왔다. 2022년 애플에 지급한 금액만 약 200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하며, 삼성전자에도 4년간 약 80억달러(약 12조원)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메흐타 판사는 지난 9월 '경쟁사와 검색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명령했던 조치도 구체화했다. 구글은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원시 데이터만 제공하면 되며, 알고리즘과 광고 데이터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된다.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기업을 선정하는 기술위원회 역시 소프트웨어, 정보검색, AI, 경제학, 행동과학, 데이터보안 분야 전문가로 꾸리되, 구글 또는 경쟁사 근무 경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글은 앞서 데이터 공유 결정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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