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오늘(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오후 2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공범 용 모 씨의 공갈미수 혐의 재판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철저한 계획범죄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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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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