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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선동'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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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어제(7일)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SNS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는 게시글 등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 전 총리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특검의 직무수행과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황 전 총리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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