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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팔당 규제 위헌소원 각하…주민들은 “포기 않겠다”

중앙일보 전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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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인 조안면의 낙후된 모습. 전익진 기자

팔당 상수원 규제 지역인 조안면의 낙후된 모습. 전익진 기자

경기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팔당 상수원 규제의 근거가 된 수도법과 그 시행령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남양주시가 2020년 10월 주민들과 함께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 헌재가 각하를 결정해서다.

헌재는 해당 법령이 아닌, 관련 조례나 규칙 또는 행정청의 구체적인 불허가 처분으로 주민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헌법소원은 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과 행위 허가기준’을 정한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청구를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남양주시와 주민들은 헌재가 5년이나 걸려 뒤늦게 결정을 내린 것도 시간 낭비를 불러왔다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와 주민들은 헌재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시와 주민들이 자격 및 청구요건 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만 판단을 내렸다고 보고 새로운 도전 의지를 비치고 있다. 실질적인 관련법 저촉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검토는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조안면 주민들이 그간 받아온 피해의 복구와 기본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들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법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조안면은 수도권의 대표적 낙후 지역이다. 팔당호 취수로 인해 50년 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국·문방구·치킨집·짜장면집·미용실 하나 없는 실정이다. 조안면 전체 면적의 8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문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개발제한구역을 그대로 따라 지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안면과 팔당호(북한강)를 사이에 둔 강 건너 양평군 양수리 지역의 경우 15층짜리 아파트와 식당·카페 등이 즐비한 것에 비교할 때 그렇다. 양수리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면 소재지라는 이유로 지정에서 제외됐다.


시와 주민들의 이번 일로 상수원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현실을 전국적으로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일리 있는 대목이다. 이번 마찰을 계기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은 50년 동안 지속해온 상수원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가 무엇인지 더 늦기 전에 세심히 살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익진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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