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계엄전담재판부(내란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법원장들이 5일 “위헌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당사자인 사법부만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내부, 심지어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를 빼고 다 반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장들은 6시간에 가까운 토의 끝에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내란재판부 설치 등이) 재판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의 일방적 개편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사법부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건 아쉽지만 민주당도 법원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내란재판부의 위헌 소지는 누차 지적됐다. 재판 공정성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는 원칙이 허물어지고, 재판부 선임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의 참여로 사법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 법왜곡죄 또한 판·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고소·고발 남발을 부를 것이다. 대통령실과 여권 내부에서도 걱정을 쏟아내는 이유다.
무엇보다 당장 진행 중인 내란재판에 미치는 부작용이 막대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면 재판은 바로 중단된다. 법원장들이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이다. 만에 하나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재판 자체가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조차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밝힐 정도다.
민주당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지만, 태생적으로 위헌성을 안고 있는 법안이라면 애당초 밀어붙이지 않는 게 순리다. 기껏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내란·외환 사건에서 위헌 제청이 돼도 예외적으로 재판이 중단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라니 황당하다. 위헌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재판을 계속 하라는 건가.
민주당은 만약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올 경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라도 본회의 상정을 접는 게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