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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랬을까”…‘체감 영하 20도’에 여친 두고 하산한 男…여친 결국 사망

매일경제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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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최고봉에 도전했다가 사망한 여성(왼쪽)과 그를 방치하고 혼자 하산한 남자친구. [SNS 캡처]

오스트리아 최고봉에 도전했다가 사망한 여성(왼쪽)과 그를 방치하고 혼자 하산한 남자친구. [SNS 캡처]


30대 여성이 남자친구와 오스트리아 최고봉 등반에 나섰다가 6시간 동안 홀로 방치된 후 결국 사망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숙련된 등산가 A씨가 오스트리아 최고봉에서 여자친구 B씨를 얼어 죽게 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등산 초보자였던 B씨는 남자친구인 A씨와 함께 하이킹을 떠난 후 지난 1월 오스트리아 그로스글록너 산 정상(3798m)에서 약 160피트 떨어진 곳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1월 19일 오전 2시쯤 여자친구가 힘들어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다고 한다. 등반 경험이 더 많은 그는 하산 당시 B씨에게 담요조차 덮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B씨는 저체온증에 시달리며 방향 감각을 잃은 상태로 방치됐고, 결국 동사했다고 한다.

조사과정에서 이 커플은 예정보다 두 시간 늦게 등반을 시작했으며 적절한 비상 장비도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B씨는 위험한 고산 지형에 적합하지 않은 차림이었다. 당시 강풍은 시속 72㎞, 체감 기온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등 극한의 날씨였다.

검찰은 남성이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등반을 계속했으며 해가 지기 전에 구급대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의 전화를 여러 번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난 신고는 결국 새벽 3시 30분에야 접수됐다. 강풍으로 인해 헬리콥터 구조 작업이 지연된 탓에 구조대는 오전 10시에야 도착했다. 이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재판은 내년 2월 19일 인스브루크 지방 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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