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경찰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오늘 오후 1시 40분쯤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흉기를 들고 서 있던 여성을 검거했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철 열차 안에서 흉기를 들고 있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공중의 불안·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상우 기자 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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