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업계로부터 초국경 범죄와 관련된 계좌 정보와 거래 정보가 담긴 의심거래보고서를 제출받고 범죄의심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5일 가상자산업계와 함께 협의회를 열고 이런 방침을 안내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서가 접수되면 분석해 수사와 자금 몰수 등에 활용될 수 있게 조치하고 동남아 범죄자금 연루 의심 거래자는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제한할 방침입니다.
또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의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의심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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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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