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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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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오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특검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4일 만입니다.

특검은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을 유일한 인물이라며, 추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 장소 변경을 통해 표결 의사가 있는 의원들이 발길을 돌리게 했다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것과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과의 통화에서 '걱정하지 말라, 금방 끝난다'고 말한 건 비상계엄 해제 표결이 되지 않는 걸 전제로 한 거라며 추 의원의 행동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협조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추 의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에 무게를 뒀는데요.


이후 특검은 영장 재청구가 어려운 만큼 추 의원을 최대한 빠르게 재판에 넘겨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황교안 전 총리도 내란 선동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이제 일주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특검은 이 기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남아 있는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 전념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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