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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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간담회 열고, 경제와 외교 등 각 분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과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오후에 대통령실 3실장이 브리핑을 했는데요.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12.3 비상계엄 1주년이기도 하고요.국정을 맡은 지 6개월이 됐습니다.3실장이 이렇게 한자리에 서서 6개월간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께 보고드리는 그 자리 자체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특히 정상적으로 출범한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 선거를 통해서 인수위도 없이 정권이 출범했습니다.그런데 그때 맞닥뜨린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았죠.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사회적 대혼란도 있었고 미국과의 통상 협상으로 경제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여러 가지 이 상황들을 적어도 정상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데 있어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이 3실장이 이런 부분을 국민께 잘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그 자체가 눈에 띄고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관련 소회를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을 말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영섭]
저는 이런 자화자찬형 성과 발표회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좋은 성과가 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많이 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론에서 당연히 확인해서 그것을 보도를 하고 합니다.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필요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걸 해야 되나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들어요.무슨 말이냐면 각종 외교, 안보, 경제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관들이 각각의 업무 영역에서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컨트롤타워인데 그분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게 브리핑을 하더라도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통령실에서의 실장이 모여서 하는 게 형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그리고 내용에서 여전히 뭔가 잘 안 되는, 특히나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 정부에 떠넘기기를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되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주 강력한 정책을 계속 내놨는데도 전 정부에 책임전가를 하는 것, 그거는 별로 보기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성과라고 하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민생경제 회복, 실용외교를 발판 삼아서 외교와 안보를 정상화했고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는 겁니다.점수를 주신다면 6개월 운영 평가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저는 한 80점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저는 국민들의 여론에 드러나고 있는 평가가 동일하다고 보고요.마음 같아서는 더 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난 6개월은 비서실장도 얘기했듯이 회복하고 정상화시키고 안정화시키는 6개월이었습니다.그렇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는, 도움이 되는 어떤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정운영이 본격화되고 적극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내년도가 되면 100점의 나머지 20점도 채울 만큼 현 정부가 6개월 동안 훌륭하게 잘해 왔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민생경제 회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코스피로 대표되는 증시 안정화, 대외신뢰도의 개선이라든가 회복. 분명한 성과죠. 그리고 외교에 있어서 한미일중 외교관계가 완전히 복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고요.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에 있어서 대통령실은 오늘 자리도 마찬가지고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부터 전체적으로 국민께 공개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국무회의를 생중계로 공개한다거나 또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국정 전반 내지 지역의 특수한 현안에 대해서 국민과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아마 국민들의 국정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굳이 대통령실 이게 성과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여론상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내란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내란특검은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내란특검의 브리핑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잠시 뒤에 준비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고요.좀 더 특검의 발표내용을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 전해 드리면 여당 당시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을 유일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또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이게 특검의 기소 배경입니다.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발표를 들어보시죠.
[박지영]
금일 추경호 의원을 위헌, 위법한 12.3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국민의힘 당헌 목적 서두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헌정질서의 중심인 자유민주공화 공정의 가치를 올곧게 실현하고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원내대표는 교섭단체의 대표로서 국회 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습니다.피고인은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정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을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채 2분도 되지 않은 거리에 있으면서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원의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더 나아가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하여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본회의장에 있던 의원들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행위를 한 것과 같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국민의 대표자이자 봉사자로 여당의 사령탑인 피고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습니다.국회의원의 특권은 그 헌법적 책무를 다함에서 비롯됩니다.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앵커]
내란특검의 발표 들으셨습니다.골자 내용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입니다.당시 원내대표로서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꺾을 유일한 인물이었지만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이 관련 내용은 두 분 법조인 모신 만큼 잠시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앞서서 얘기하고 있었던 대통령실 간담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조금 전에 조기연 변호사께서는 80점 정도 점수를 주셨거든요.원 변호사께서는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원영섭]
저는 50점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안보, 특히 핵추진잠수함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아냈다는 그런 성과는 분명히 있습니다.어떤 분들은 실무협상이 관건이라고 하지만 핵과 관련해서는 선언이 실무협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낸 것은 그거는 이견이 없는 성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그외의 부분에서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관세협상 과정에서도 많은 서로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등 좋지는 않았어요.특히 관세협상의 결과물로서 매년 200억 불을 투자한다는 것도 200억 불을 달러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도 의구심이 드는 그런 무리한 관세협상을 했다.그리고 두 번째로 민생 부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경기가 침체됐던 건 고금리 때문이었습니다.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 고금리로 한국이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됐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금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내리지를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경기가 되살아나는 건 전혀 없습니다.그리고 추경 관련해서 민생쿠폰이라고 해서 수십조를 추경을 했지만 그와 관련해서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고 게다가 부동산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악화되고만 있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자화자찬형 설명회를 가지는 건 적절치 못하고 하지만 앞으로 다르게 정책을 개선시킬 여지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결합이 된다고 하면 50점 정도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방금 부동산 관련 언급해 주셨는데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는 경제수석이 착공 등 공급은 줄어 있었고 규제도 많이 완화돼 있었다.그래서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조기연]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급대책을 마련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됐죠? 서울에서 공급이 있었습니까?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것은 어느 정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 사실입니다.게다가 당시 미국 금리인하 효과라든가 수요 급증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은 2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이미 민주당이 집권한 시기에 계속적 상승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6.27대책, 9.15대책, 10.15 대책 등 3번의 대책을 거치면서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울지역 아파트값의 급등세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이게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급등세를 잠재우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9월에 다시 공급대책까지 중간에 발표하면서 안정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서울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대책을 지금 실현해가는 과정입니다.이제 그 과정에서 평가를 무르면 당연히 집권했던 시점, 시기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국민들께 설명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공급이 사실상 많이 늘지 않았던 것도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그에 비해서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동산이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이 민주당이 대선을 통해서 집권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게 탓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했고 그에 걸맞는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이고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올해, 내년 해서 공급대책이 현실화될 경우에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기대를 내놓는 건 현 정부로서는 당연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오늘 대통령실이 인사청탁의 컨트롤타워라고 지적했는데요.지적했는데요.들어보겠습니다. 앞서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게 위증한 거 아니냐, 아니면 대통령실 인사시스템이 붕괴된 거냐.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건데요.구체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영섭]
이것이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니냐.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무슨 말이냐면 1부속실장은 인사권이 없습니다.대통령실에서 인사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인사수석 그리고 총무비서관 정도입니다.총무비서관은 예산도 다루지만 대통령실의 인사도 다루게 됩니다.그런데 그런 인사권하고 관련이 없는 1부속실장한테 김남국 전 비서관이 부탁을 한다.이거는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그러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그것이야말로 항상 이야기하던 국정농단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그러면 그동안에 실세가 아니다, 관련이 없다, 심지어 증인출석이나 이런 것도 계속 안 해 왔던 그러한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해 오고 그리고 대통령실이 해 왔던 그런 발언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 지금 거짓으로 국민들한테 해명을 했다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야죠. 지금 그 밝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라고 폄하하는 건 절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인사농단, 부정청탁, 국정문란 사건이라고 규정했거든요.
[조기연]
김현지 부속실장에 의하시 무슨 인사부정이 발생했나요?어떤 결과가 있습니까?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부적절한 인사가 어느 위치에 간 상황인가요?아니지 않습니까?그러니까 대통령실은 이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엄중경고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것이다고 평한 바 있습니다.맞죠, 자동차산업협회장은 대통령실이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비서관이 부정확하게 부적절하게 전달받고 그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뿐입니다.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지난 국정감사 출석 문제도 그렇고 마치 김현지 실장이 배후에서 실제 국정을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총괄하면서 농단하고 있다, 그냥 허상과 추정으로 상상해서 만든 이미지인 것이지 김현지 실장은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것처럼 총무비서관 시절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대통령실의 참모 조직을 이끄는 인사, 그건 본인의 권한이었습니다. 그걸 행사한 바 있고요. 그 뒤에 부속실장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인사권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사위원장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밝힌 바와 같이 어떠한 방식이든 부정한 인사청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비판하려면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추정을 가지고 비판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비위와 부정한 청탁에 의해서 어떤 부정한 인사가 있었는지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하셔야죠. 이렇게 추정과 상상을 가지고 비판하면서 김현지 실장이 마치 뒤에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처럼 아무 근거가 없는 주장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래서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꼭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국회에서 빨리 추천해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앞으로 절차 빠르게 진행될까요?
[원영섭]
그런데 국회에 여당의 의석이 많아진 상태에서 무엇을 진행하려면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없으면 전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대통령실에서 빨리 국회가 추천해 달라고 하면 지금 국회가 빨리 추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대통령실은 추천해 달라고 하고 국회는 미적미적하고 거기에 국회에 절대다수의 의석을 점거하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고 그러면 민주당하고 대통령실하고 따로 가는 겁니까?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대통령실이 정말 진정으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의사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자기 당에, 자기 여당에 언제든지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는 거라는 상황입니다.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의사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민주당이 나서서 빨리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선정 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그것이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앵커]
그리고 지난주에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해서 우려를 표했죠? 오늘 보고회 발표한 다음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관련 질의응답 과정에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 대통령실과 당은 생각을 같이 한다고 밝혔어요.그래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미 계획은 다 짜여 있고 실행만 하면 되는 건가요?
[조기연]
그렇죠. 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고요.대통령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그러니까 위헌성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있지만 법안 자체의 위헌 여부는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 위헌성이 중하지 않다.다만 절차 규정이라든가 몇 가지 제기되는 문제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최종 통과까지 당내에 또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위헌 시비가 없도록 철저하고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입장이고요.실제 추진 일정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건데 당내 의원총회에서 내일 아마 논의가 될 겁니다.그래서 위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고 만약에 위헌성 시비로 인해서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내란 관련 재판이 전담재판부로 이관됐는데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될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고 한없이 지연될 위험성, 이런 현실적 고민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위헌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원영섭]
지금 이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내란전담재판부는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과거 어느 시대에도, 심지어 군부 독재 시대에도 이런 특별재판부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특별재판부라고 이름은 있어도 그거는 사법부 내의 전담부서를 이야기를 했던 거지 특별재판부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거는 권력분립에 명백히 위헌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대통령실의 발언도 의아한데요.내란전담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위헌 소지가 없을 수가 없는데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라? 이것은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를 주문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거든요.그래서 어떻게 위헌 소지가 없는 위헌일 수밖에 없는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인지. 저도 법조인이지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률안을 한 번은 보기는 봐야 할 것 같은데 완성된 법률안도 보니까 없어요, 민주당이. 그런 것도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내란전담특별재판부를 만들 거다, 만들 거다 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사법부를 일종의 흔들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해서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법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내란재판부에 대해서 위헌 논란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어쨌든 추진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할 텐데 그냥 가나요?
[조기연]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주장하는 바가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면 이 선언적 규정 때문에 사법부의 재판부 배당의 문제로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요.헌법상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헌법 원칙인 건 맞지만 그외에 법원의 인사, 조직, 법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다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그에 따라서 마련되어 있는 법원조직법에는 여러 특별법원 설치가 그래서 입법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회생법원이 있고 가정법원이 있고요.원래 헌법에 예정되지 않았던 특별법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에 있어서 전담재판부를 추천하는 구성권을 갖는 법안인데 실제로 이런 식의 법안이 그런 사법권 침해라고 본 것 자체가 과도한 헌법해석이라고 보고요.특히 대법원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데 사법권의 독립, 삼권분립은 분립된 삼권이 각자 독립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라는 헌법 원칙이 아닙니다.각자의 권한은 분리하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그래서 국회는 입법을 통해서 사법권을 통제하고요.그리고 탄핵이라든가 인사청문제도를 통해서 사법부를 통제합니다.사법부를 통제하는 사법부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위헌심사를 통해서 입법권에 대한 통제를 합니다.이게 상호작용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그런데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법률안 자체를 가지고 위헌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보고요.삼권분립의 원칙에 대한 사법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주 법원장회의에 이어서 내일 법관 대표 정기회의를 여는데요.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어떤 입장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원영섭]
저는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이런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위헌성이 농후한 법률을 핵심으로 끼워서 지금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명의 법관도 그런 법률안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법관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그리고 대법관 증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지금 있는 대법관들의 인적 구성을 대통령실 또는 민주당에 우호적으로 인적 구성을 바꾸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많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대법관 증원도 긍정적으로 볼 법관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전국 대법관 회의가 이렇게 열리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모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법관들의 위치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의 무게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굉장히 법관에 의해서 나올 만한 메시지는 저는 무겁게 민주당이나 아니면 대통령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올해 안에 개혁을 마무리짓겠다고 시점까지 못 박았거든요.오늘이 12월 7일인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기연]
신속추진 원칙에는 변함은 없습니다.왜냐하면 지금 내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특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이 무한히 지연되면서 지금 1월 안에 선고가 불가능한 일정이 돼버렸고요.그 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이 도과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이어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두 번 석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와 걱정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모아지고 있는 겁니다.다만 위헌성에 대해서 일부 야당, 조국혁신당 등 문제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의 입장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내일 아마 의원총회에서 1차적으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 검토하는 자리가 있을 텐데 법사위라든가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은 그런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법안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위험성을 최대한 차단하면서 원래 예정대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 필리버스터인가요?
[원영섭]
필리버스터 물론 있습니다.있는데 그동안 필리버스터하느라 사실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계세요.현실적으로 현재의 필리버스터 규정으로라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밀어붙이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알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부조리한 상황들을 알리기 위한 그런 필리버스터를 하시는 건 고생하시고 잘하시는 것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안을 막을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모레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법을 상정할 전망인데 지금 시점에서 이 필리버스터 개정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조기연]
최초의 국회선진화법을 입법한 목적은 국회가 물리력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막되 최대한 신속한 법안처리를 보장하면서도 소수 정당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그 취지에 맞게 운용되지 않는 모습을 지금 몇 개월 동안 봐왔습니다.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고요.붙잡고 어느 법안 몇 시간 정도 며칠 정도 통과 안 되도록 버티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실질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설득하고 아니면 계속적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해 국회의 기한을 도과시킴으로써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작동시켜야 되는 것인데 그냥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입장에 맞지 않는 법안만 올라오면 무조건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결국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로 하루 만에 종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게다가 그렇게 필리버스터를 소집해 놓고 국민 여론을 설득하지도 않으면서 본회의 출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텅텅 빈 본회의장의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과연 국민의힘이 지금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설득을 통해서 이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요건 중에 국회 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위원이 없으면 필리버스터를 종결할 수 있다.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한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었던 내용. 내란특검이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불구속 기소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구속영장 청구 당시에 언급된 혐의와 같은 내용으로 이번에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혐의에 자신감이 있다고 봐야 합니까?
[원영섭]
그런데 그 불구속 기소가 좀 의아스럽습니다.무슨 말이냐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범죄에 대해서 다툴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주거의 불분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범죄가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범죄가 소명이 안 됐으면 그래도 최소한 국회의원을 기소하겠다고 하면 범죄의 소명이나 이런 것을 좀 보강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바로 그냥 기소를 해버렸습니다.그것이 그동안 얼마나 무도하게 이 내란특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특히 야당 정치 탄압이라고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고요.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제가 간단하게 봤지만 어느 부분이 도대체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결국 회의장이나 당사나 국회의원들한테 이래저래 옮기게 했다는 건데, 그게 핵심인데 원내대표가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지시, 감독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월급 주는 직원, 상사 관계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든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도 몇 명은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서 그런 걸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부분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혐의점이라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되고 그리고 같은 생각을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법원도 동일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 전 대통령 계엄 의지를 꺾을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고요.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방금 혐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조기연]
구속영장의 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이 현 단계에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거나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구속영장 기각 자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마치 무죄 선고를 받은 것처럼 기고만장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혐의는 중대합니다. 내란중요임무 종사자고요. 오늘 조금 전에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밝힌 것과 같이 그 행위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봉쇄,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통해서 계엄을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큼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때 계엄해제 표결이 안 됐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던 그러한 내란사태가 현실화됐고 상당한 희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의총 장소를 수도 없이 바꿨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의총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이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면 누구라도 판단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원총회 장소를 옮기는 방식으로 이 논의를 해 보거나 아니면 다른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혼선을 통해서 계엄해제 표결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구체적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소집을 통지한 직후에 다시 당사로 의총 장소를 변경하였고 그 시점은 계엄군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민주당과 다른 야당에 의해서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고 그때 계엄군이 본회의장을 장악했다면 계엄과 내란은 바로 현실화됐을 겁니다. 그 상황을 초래하는 데 있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위법한 행위가 중대한 것이고 그 위법성의 중대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법한 계엄 선포와 동일하게 평가할 만하다는 특검의 판단이 맞기 때문에 저는 이미 나와 있는 증거로서 혐의 입증은 상당히 되어 있고 불구속 기소되기는 했지만 유죄 입증에 대한 자신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원영섭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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