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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선동 혐의' 황교안 전 총리 불구속 기소

뉴시스 홍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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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우원식·한동훈 체포해야" 글 올려
법원서 구속영장 기각…불구속 상태 기소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모습. 2025.11.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7일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황 전 총리를 내란 선동, 특수공무집행 방해, 내란특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10월 27일과 31일 특검의 압수수색 당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특검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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