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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중대재해처벌법 58건 수사 중 올해 발생만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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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중대재해 발생 전국 3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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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5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사고는 모두 37건으로 집계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중에는 지난 10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지난 7월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일하던 잠수부 2명이 숨진 사고도 포함된다. 지난달 진해신항 항만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도급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등도 추가됐다.

명확한 법 적용 대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업장 쪼개기 의혹이 불거진 고성 양식장 노동자 3명 사망사고와 산청 산불 진화 대원·공무원 사망 사고 등은 공식 집계에서는 잠정적으로 빠졌다. 다만 노동부 창원지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내용 들여다보는 등 수사를 하면서 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경남지역 산업현장 중대재해는 모두 49건 발생해 노동자 51명이 숨졌다.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 146건(149명 사망), 경북 58건(59명 사망)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중대재해 적용 대상 수사 건수가 30건이 넘어 산업현장 사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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