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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개혁 드라이브...연말 '입법 전쟁'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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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장현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연내 사법개혁 완수를 목표로입법 드라이브에 나섰습니다.하지만 야당은 물론 사법부도 전국 법관회의를 통해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연말 정국을 달굴 사법개혁 관련 입법소식과 특검의 막바지 수사 상황,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장현주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먼저 민주당이 사법개혁 속도전에 나서면서연말 정국, 여야의 입법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여야의 목소리를 모아봤는데요.일단 들어보시죠. 일단 사법개혁 관련 3개 핵심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그리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인데 일단 야당에서는 3개 법안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최진녕]

단순 야당의 문제인가를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진보 좌파의 대표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조차도 사설에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민주당의 3법을 윤석열 내란유죄 강요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헌법 101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르면 그 내란전담부를 추천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그렇다고 하면 인사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법원이 3분의 1도 가지지 못한 이런 부분이라면 그 자체로 헌법 101조 위반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헌법에 특별법원, 사법부 외에 특별법원은 군사법원밖에 없는데 그런 헌법적 근거 없이 특별재판부를 만든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나아가 헌법이 아무리 민주당이 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평등권에 비추어봤을 때는 제3의 독립된 사법부를 해야 하는데 그 사법권이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구성하면 그건 헌법상 평등 권리,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추후에 그 판결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당한 재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이것이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위헌 소지 논란도 있고 전국 법원장들도 이런 부분을 우려하기도 했었고요.또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성을 제기하기는 하는데 민주당은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닙니까?


[장현주]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특히 추천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위헌성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물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본회의 통과까지 사실상 의견을 모으고 수정안을 낼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앞으로 과정에서 저는 합헌성을 올리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그것보다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설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법부가 지금 현재 사법부 불신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이 사실 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재판이 계속되는 중이고 사실상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이 재판을 제대로 끌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사실 지금 이 사법부의 불신은 사법부가 스스로 자초했다고 본다면 사법부의 독립성, 동질성 이런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고 인정하면서도 그렇다면 국민들에 대해서 사법부의 신뢰를 올리기 위한 사법부 자체의 방안은 무엇인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 내에서의 목소리라든지 자성의 움직임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사법부의 독립성만 이야기하면서 국회의 어떤 사법개혁에 대해서 반발하고 또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설치 법안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얼마든지 관련된 시간 안에서 분명히 수정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된 시간 안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논의의 과정 자체가 짧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 이대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 재판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관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사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법관의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되고요.형사소송법에는 그런 명문 규정이 없지만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판결 경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그 또한 상고, 재심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도 법조인들이 이런 걸 해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만에 하나 이 부분이 통과가 돼서 재판부가 바뀌었다.그런데 그 바뀐 재판부에서 이런 식으로 구상하는 것 자체에 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지됩니다.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윤 대통령 석방해야 되는 것이고 그 판결이 언제 나올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예컨대 예전에 간통죄 같은 경우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고 그로 인해서 판결이 나오기까지 몇 년이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도대체 언제 갈지 모르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그 판결이 위헌정당 제청 신청도 안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런 걸 얘기를 했을 때에도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오먼 1심, 2심 유죄라 했는데 관련되는 법이 무효다? 그러면 판결 자체가 그냥 제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을 보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보거나 대한민국 역사를 봤을 때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 재판 신청 제청을 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멈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내란, 외환죄와 같은 경우에는 위헌법률 신청을 아예 못하도록 개정안을 내일 법안심사소위도 논의한다 하더라고요.

[장현주]
아예 못한다기보다는 위헌법률 심판에 대해서 제청을 하더라도 재판 자체가 중단되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논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사실 지금 내란전담재판부의 추천과 관련해서 법무부나 헌재가 관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기는 합니다.다만 민주당이 이 부분을 위헌이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다만 이것을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고리로 삼아서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 기술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거든요.사실 법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원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기 때문에 위헌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부분을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걸고 넘어진다고 한다면 사실상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헌재에 가져가고 시간을 끌고 결국에는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그렇다 보니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더라도 원래는 재판이 중단돼야 하는데 이것을 예외 삼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법안까지도 지금 나름대로 안이 나오고 있는데요.다만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고 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까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마치 윤 전 대통령이 혹시라도 재판이 중단되고 석방되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우려가 없도록 법안에 대해서 완결성을 기하고 있다.그래서 공론화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진녕]
짧게만 제가 말씀드릴게요.그 말은 뭐냐,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율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그러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란, 외환에 대해서는 재판 정지는 예외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럼 그 규정과 지금 얘기하는 헌법재판소법에 예외를 둔 규정 자체그것 재판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버리면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개정된 그 내용에 대해서도 효력이 정지돼버리면 그냥 재판은 정지되는 것이죠. 내부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장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그럴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그럴수록 사법부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 사법부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은 1심, 2심, 3심 있는 심급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개선해야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민주당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입법권도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명확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장현주]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민주당에서 당연히 법안을 내는데 위헌이다라고 단정하고 법안을 내지는 않습니다.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고리 삼아서 앞으로 관련된 법 기술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런 우려에 대해서만큼도 여당이 당연히 준비하고 대응할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사법개혁 3개 법안 중에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설치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법왜곡죄도 어느 정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왜냐하면 판검사가 법리주의를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안인데 법리적인 왜곡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최진녕]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그러면 소수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 의견, 헌법재판소 판결에서의 소수 의견은 그럼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한 겁니까?그렇잖아요.주된 법정 의견과 다른 의견은 고의적으로 법을 왜곡한 겁니까?그러면 소수 의견 낸 미스터 소수의견은 다 법왜곡죄로 해서 감방 가야 하는 겁니까?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사실 독일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법왜곡죄가 있는 국가가 없지는 않습니다.하지만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죄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서 말씀하신 법왜곡죄가 있는 것인데 지금 처벌 못 합니까?처벌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왜곡죄는 뭐냐, 한마디로 사법부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 유죄를 강요하는 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면 민주당이 뭡니까? 무조건 유죄를 내, 아니면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고소고발 다 가능하죠.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하고 그런데 검찰이 예를 들어서 불기소한다. 그러면 불기소했던 검사한테 또 고소고발 할 겁니까?당신도 법왜곡죄, 그럼 다른 검사 대한민국에 있는 2000명 검사 다 법왜곡죄로 계속 고소, 고발 할 겁니까?이런 무익한 절차를 왜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달성하려는 1차적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내란죄로 유죄를 강요하는 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이 아니고 정치라는 것이죠.

[앵커]
사법부 길들이기 법안이라는 얘기를 국민의힘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박 내용이 있습니까?

[장현주]
법왜곡죄라는 사실 이 법안을 도입해야 된다는 취지 자체는 결국 사법부도 판사도 검사도 성역은 없다라는 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사실상 법왜곡죄는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 이것이 악용되면 어떡하냐.이런 부분에 대한 공포 어린 목소리들이 너무 확대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안들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왜냐하면 고의로 법을 해석을 잘못해서 왜곡을 한다든지 사실관계를 조작한다든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거나 적용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매우 일부의 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거나 또는 사실관계를 조작하는 이런 경우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그때는 판사와 검사들도 처벌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 것이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법부도 만약에 제대로 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역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법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연말 정국에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충돌이 굉장히 격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중 하나가 지금 필리버스터 제한법, 민주당에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이거 통과되면 필리버스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장현주]
결국 재석 의원 5분의 1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그러니까 한 60명 정도는 자리에 있어야만 필리버스터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그런데 이거의 취지는 사실상 그동안 소수당이 되었던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법에 대해서 취지 자체는 결국 야당이든 소수당이든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타당한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께 본인들의 의견을 더 설득시키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인데 사실상 5분의 1 정도 의원들이 재석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발목을 잡기 위한 그런 제도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0명의 의원이 재석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렇고 개혁신당 쪽에서도 그렇고 소수 야당의 의견 개진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최진녕]
결국 소수의견말살법 그리고 민주당 입법 독재 강화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사실 민주당은 앞으로 10년, 20년 평생 국회 다수당이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바뀔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과연 민주당을 위해서,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들을 위해서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지난 4월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드리겠습니다.국회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국회 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나라 양당 체제하에서 기본적으로 60석 되는 정당은 두 당밖에 없습니다.그러면 민주당 안대로 된다고 하면 조국당이라든가 아니면 개혁신당이라든가 소수는 필리버스터 자체를 할 수조차도 없게 되는 겁니다.민주당 자체가 다양성을 지향하는 당 아니겠습니까?그래서 여성, 소수 보호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민주당의 당론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안드로메다로 가는 겁니까?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들이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수 보호를 위해서 사실 필리버스터 하는 데 하루이틀 하면 바로 이것을 해지하는 결의,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이제는 그러한 목소리조차도 말살하려고 하십니까?국민들의 따가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일단 야당의 반발이 있더라도 9일 본회의에서는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그렇게 되면 당장 10일 이후부터는 임시국회 열려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는 겁니까?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겁니다.마치 우리가 부채가 쌓이면 어느 정도 그것이 양질 전환이 이루어지듯이 민주당의 이런 입법 독재, 이제는 입법 독재라고 불러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까 사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입법권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한계를 계속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이런 법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든가 제도적인 절차 범위 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율사 출신들이 제대로 할 텐데 결국 단순한 정치적인 제스처를 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헌법에 얘기하는 민주적 기본절차, 적법절차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까지도 가서 권한 쟁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통일교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핵심 인물이죠. 윤영호 세계본부장. 김건희 씨에게 명품가방 건네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도 접촉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장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다만 통일교 측에서 결국에는 정치권의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여기저기 줄을 대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식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그러나 다만 만약에 민주당 측과의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단순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후원 정도의 접촉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불법성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사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그동안 통일교와 국민의힘 측 또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서 결국 불법의 여지, 대가성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계속 해 왔던 것이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 왔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민주당에 대한 접촉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불법성이라든지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밝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지금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진녕]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민주당의 법왜곡죄 입법이 정말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 법왜곡죄 적용의 1호는 민중기 특검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아까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판사랑 검사가 고의적으로 법 적용을 왜곡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제로 법왜곡죄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실질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15조에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직무유기를 넘어서 범죄 수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도 없습니다.이 사안은 추후에 반드시 문제가 될 것입니다.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돈을 먹으면 구속, 민주당 관련된 사람이 돈을 먹으면 수사조차도 하지 않는 이런 선택적 수사,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바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이 아닐 수 없는데요.실질적으로 어떤 일이 선례가 있냐 하면 경찰관이 체포된 도박 혐의자를 임의적으로 동행한 다음에 그냥 석방해버리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죄로 인정한 사안이 있고 그 외에도 직무유기죄로 처벌되는 경찰이나 검찰은 적지 않습니다.이번 사례는 어떻죠? 지금 장 변호사님은 이게 대가성이나 이런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관련되는 윤 전 본부장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거나 장관급 관련된 사람입니다.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돈을 받으면 그게 뭐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그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과 전혀 무관한 겁니다.실질적으로 지금 권성동 의원도 뇌물로 된 것이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진술을 통해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고 또 뭐라고 하죠? 현재 정부의 장관급 4명도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그 돈이 단순한 돈을 넘어서 고가의 시계, 마치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다고 하듯이 고가의 시계까지 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는 뇌물죄와 관련해서 전혀 인지도 하지 않고 수사개시도 하지 않고 있다? 그것 자체가 법 왜곡인 것이고 법왜곡죄로 갈 것도 없이 형법상 직무유기, 나아가 지금 범죄를 조사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에 가중된 직무유기가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것은 저뿐만 아니고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이번 정부든 아니면 공소시효가 있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바뀌든 분명히 문제될 것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 수사에서 왜 빼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건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주]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불법성이나 대가성이나 또는 조직적으로 동원됐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후원을 받았다.이 부분도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실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는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여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특검이 되었든 국수본이 되었든 공수처가 되었든 만약에 수사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혐의가 없으면 수사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직적으로 동원된 정황이라든지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수사해 나가는 것이고 없으면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지 마치 정치적으로 야당 수사했는데 왜 여당은 수사 안 하느냐? 야당만 유죄고 여당은 무죄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화하는 것, 사실 국민들에게도 공감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진녕]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정치자금법 구속 요건의 어디에도 조직적으로 뭘 해야 된다.조직적으로 돈을 줘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까?조직적으로 직무 관련된 돈을 받아야 뇌물이 됩니까?그 어디에도 조직적으로 뭔가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해서 처벌되는 규정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한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앵커]
특검 수사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특검 수사 내용도 마지막으로 짧게 짚어보겠습니다.일단 김건희 씨 첫 번째 결심공판에서 15년 구형받았거든요.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15년 구형이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에 대한 최종 구형은 아닙니다.아시다시피 김건희 특검이 출범을 할 때 특검에 구성되어 있는 수사대상 자체가 16가지 범죄 혐의였거든요.그중에 이번에는 세 가지에 대해서 결심을 하고 15년 구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추가적인 혐의들에 대해서 수사를 다 진행을 하고 구형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최종적으로 구형의 합산양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일단 15년이 구형이 됐고 1월에 선고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최진녕]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한 5년 이상 높은 구형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구형은 말 그대로 형에 관한 의견 진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선고되는 형은 그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사실 15년형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 내란방조,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대해서 구형을 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높은 겁니다.거의 제가 해 보면 재산범죄나 이런 걸로 하면 10년을 넘어가는 케이스는 없습니다.15년 했다는 것은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이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탈탈 긁어서 하는 것 중에 1차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대의 형을 구형했던 것 같고요.그리고 구형을 했던 그다음 날 추가적으로 또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와 같은 것에서 전부 다 유죄가 나올지. 일단 검찰로서는 특검으로서는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식으로 선고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것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앵커]
또 한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월 18일 재구속 기간이 만료되는데 특검 쪽에서는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영장 또 한번 청구를 했거든요.이건 어떻게 될까요?

[장현주]
그렇습니다.지금 범죄 혐의마다 구속이 되면 구속기간이 별개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결국 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1월 18일이면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원래는 석방이 돼야 합니다.다만 일반이적죄, 그러니까 평양 무인기 작전과 관련된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가 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서 12월 23일에 구속영장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영장이 발부되면 결국은 구속영장이 다시, 구속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그렇다면 1월 18일에 석방되는 일은 막을 수가 있고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로 특검이 계속해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23일에 영장심사를 하면 당연히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른 변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외교, 북한에 관한 권한을 행사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적죄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떨어진다고 보고요.사실 좀 더 이적죄 가까이 본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죠? 도발 회담 한다고 하면서 한국에 관련된 정보를 USB 메모리로 해서 북한 최고지도자한테 전달을 했고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한강 바닥에 관한 지도를 그대로 해서 북한에 줬습니다.저는 오히려 그런 것이 구체적인 일반이적죄가 아니겠습니까?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 한번 민주당이 이적죄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가지고 구속되는 선례를 만든다고 하면 앞으로 대통령의 외교에 관한 행위, 국방에 관한 행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비추어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측을 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내란특검이 오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특검 측에서는 일단 구속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는 했습니다마는 혐의 입증에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것 같아요.

[장현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무혐의인 게 아닙니다. 무죄도 아니고요. 당연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다시 영장을 청구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그래서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특검으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만큼어느 정도의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기소를 해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기각이 됐기 때문에 기소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입증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최진녕]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 사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 혐의는 소명됐지만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한다라고 하면 장 변호사님 말씀이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존에 짧은 시간이지만 영장전담 판사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점을 봐서도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내란죄의 성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외에 추가적으로 불러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결국 영장이 기각되고 그 사유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는 것은 결국 1심이나 2심이나 법원에서는 무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오후쯤에는 불구속 기소 상황들이 속보로 전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도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저희가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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