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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취임 3개월만 사망 시장 직속기구 팀장…法 "순직"

이데일리 송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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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부족으로 주말 출근·평소 밤 10시 퇴근 등 과로"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과로로 쓰러져 사망한 시장 직속기구의 팀장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이데일리DB)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이데일리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대구시 소속 공무원 A씨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 인정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께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취임 직후 신설된 과에서 팀장으로 일했다. 홍 시장이 취임하면서 업무 형태의 변경으로 현업부서들은 모두 해당 과에서 사진협의를 거쳐야 했다. 인력 부족으로 A씨는 주말에도 출근했고, 평소 밤 10시에 퇴근했다.

A씨는 불과 3개월 뒤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 유족은 인사혁신처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초과근무 내역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이에 유족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홍 전 시장은 취임 직후 단기간에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며 “A씨는 주요 공약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 시장 지시사항 수행 등으로 상당한 업무강도로 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 주재 회의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 있었고 해당 과 부서원 회의도 아침, 저녁으로 있었다”며 “시장 주재 회의에서 시장의 지시사항이 있는 경우 의사결정, 각 국 간의 의견조율, 최종방향을 결정해 시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모두 당일 저녁 회의 전에 마쳐야 했다”고 부연했다.

전산상 확인되는 A씨의 초과근무 시간이 단기·만성 과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홍준표 시장이 관리자급에 대해 초과근무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함에 따라 시스템상 초과근무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보인다”며 “A씨는 홍 전 시장 취임 직후 신설된 조직에서 광범위한 업무를 단기간에 수행하면서 상당한 업무상 부담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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