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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 송치

조선일보 청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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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조선 DB

경찰 로고./조선 DB


지인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하고도 뒤늦게 신고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4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시끄럽게 생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의식을 잃은 사실을 알고도 3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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