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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지시로 수심 1.2m서 다이빙한 남편 '전신마비' 됐는데..사과도 없었다"[영상]

파이낸셜뉴스 안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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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건반장

/사진=사건반장


[파이낸셜뉴스] 수영 초급반 수업에서 강사 지시로 다이빙을 했다가 목뼈 골절로 전신마비가 된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와 그의 남편은 1년 전부터 주 2회 초급반에서 수영 강습을 받아 왔다.

사고는 중간에 강사가 바뀌면서 일어났다. 지난 10월 23일, 25명의 수강생 중 7명만 수업에 참석한 날이었다.

강사는 워밍업 후 갑자기 수강생 전부를 물 밖으로 나가게 한 뒤 다이빙을 지시했다.

키 175㎝, 몸무게 85㎏이었던 남편은 수심 1.2m에 불과했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직후 경추 골절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제가 뛰고 나서 남편이 뛰었다. 조금 이상하더라. 사람이 안 올라오고 물속으로 처박혀서 떠오르길래 놀라서 다가갔다"며 "강사가 시범도 보이지 않고 안전에 대한 설명도 없이 뛰어본 적 있으면 한번 뛰어봐라. 뛰는 걸 봐야 한다고 해서 뛴 게 다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 임다연 목포해양대 교수는 "수심 1.2m는 굉장히 얕은 구간이다.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는 2~3m 정도 되지만 일반 수영장은 그렇지 않다. 1.5m 정도 되면 스타트대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다이빙하기는 한다. 기본적으로 수영 강습 현장에서 초급 단계에서는 머리부터 먼저 입수하는 동작을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라며 의아해했다.

국제수영연맹 기준에도 다이빙 최소 수심은 1.35m로 되어 있다. 수영장이나 풀장에서는 1.4m 이상을 권장하고 있다.

사고 이후 제보자는 개인 사업을 하던 남편을 대신해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간병을 하고 있다. 그는 "손가락, 발가락, 팔, 다리 다 못 움직이고 기관 절개로 말도 못 한다. 의식만 또렷하다. 그러니까 관 속에 누워있는 것 같다더라. 남편은 평소 운동도 좋아하고 활발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우울감도 너무 큰 것 같다"라고 토로했다.


특히 다이빙을 지시했던 강사는 별다른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요일만 바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제보자는 강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영상=사건반장

/영상=사건반장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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