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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표에게 폭행당한 뒤 숨진 직원...경찰도 노동부도 도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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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뒤 유족의 진상 규명 요청을 무시했던 경찰과 노동부는 YTN 보도 이후 다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숨진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상습 폭행 의혹이 불거진 대표가 최근 CCTV 영상을 지운 상태라 제대로 조사가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남성이 손과 발을 거세게 휘두르지만, 피해 남성은 저항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 고 박성범 씨가 생전에 대표 A 씨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입니다.

박 씨는 A 씨 아래에서 10년 넘게 일했는데, 지난 10월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유족은 생전 박 씨가 A 씨에게 수차례 폭행당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고 박성범 씨 어머니 : 나는 또 이렇게 멍들어 갖고 오면은 어째서 멍들었느냐고 (물어보면), '엄마 그냥 그러네'….]

[고 박성범 씨 누나 : (동생) 통장을 다 정리를 해봤어요. 어떤 해에는 한 번도 없고, 어떤 한 해에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그런 식으로만 찍혀져 있고….]

유족은 먼저 경찰에 진상을 밝혀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 씨가 유족에게 폭행을 시인하고 주변의 증언도 있었지만, '수사 개시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고 박성범 씨 누나 : 통화 음성 녹음은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갔는데, (동생) 본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할 수가 없다고….]

박 씨가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걸 확인한 유족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을 조사해 달라며 노동부에도 진정을 냈지만, 단 하루 만에 종결 처리됐습니다.

과거 횡령 사건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제하기로 합의했다는 A 씨 말만 듣고,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들여다보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 : 횡령금 변제 이행각서라고 해서…. 채무가 더 많으면 어머니한테도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채무 관계 확인하시고 사건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죠).]

결국, YTN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경찰도, 노동부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난달 26일 수사에 착수했고, 뒤이어 노동부도 경찰에 임금 내역 등 자료를 요청해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숨진 지 한 달이 넘은 데다 A 씨가 매장 CCTV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

늑장 조사라는 지적 속에 경찰과 노동부가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기자;이승준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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