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손님 머리를 자르다가 가위로 귓불을 잘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에게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미용사 A 씨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조서 등 증거를 봤을 때 업무상 과실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 부평동에 있는 미용실에서 40대 손님의 머리를 자르다가 가위로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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