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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복판, 배달기사 뛰어가더니…출근길 시민 깜짝(영상)

뉴시스 이소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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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를 배달기사가 직접 치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2025.12.04.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를 배달기사가 직접 치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2025.12.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아침 출근길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를 배달기사가 직접 치워 교통 위험을 막는 장면이 포착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추운 날씨에 배달 기사님 착하시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한 배달 기사가 신호 대기 중 갑자기 오토바이에서 내려 도로 한복판에 떨어진 대형 쓰레기를 직접 치우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아침에 아기 병원 다녀오다가 큰 쓰레기가 도로에 나와 있어 사진을 찍었는데, 배달 기사님이 보자마자 뛰어가 바로 치워주셨다"며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일부러 신호 앞까지 걸어가 치워주신 것 같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뉴시스]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2025.12.04.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사진 = 보배드림 갈무리) 2025.12.04. *재판매 및 DB 금지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위험한 상황을 막아준 용기 있는 행동", "누구나 생각은 하지만 실행에 옮긴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 "덕분에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졌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배달기사의 선행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도로 한복판에 물건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단순한 시민 불편을 넘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행위로 규정돼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르면 도로에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방치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8조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metr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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