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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층간소음 살인 혐의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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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을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관리사무소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은 죄질이 대단히 나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오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자와 마스크를 쓴 피의자가 경찰 호송 차량에서 내립니다.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에 살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피의자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 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A 씨 : (혐의 인정하십니까?) … (흉기는 미리 준비하셨습니까?) … (피해자와 유족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A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에 살던 70대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다친 B 씨는 관리사무소로 황급히 몸을 피했고, 뒤쫓아온 A 씨는 출입문이 잠겨 있자 자신의 차량을 몰고 돌진했습니다.

이어, 관리사무소 안에서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고 복부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살인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는 범행 이틀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층간소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깊었고 두 차례에 걸쳐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전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월 피해자 B 씨 아내로부터 누군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린다는 신고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윗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A 씨가 신고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층간소음 위원회를 열어 A 씨를 임대 세대의 꼭대기 층으로 옮겨주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숨진 B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신병이 확보된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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