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의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수사 기능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겠다는 검사는 거의 없는 거로 집계됐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 10월 2일 검찰청이 사라지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를, 공소청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를 맡게 됩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지난 8월) : 중대범죄수사청·경찰·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검찰제도개편 TF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 대상 검사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일하겠다는 인원은 단 0.8%에 불과했습니다.
검사 910명 중 7명뿐입니다.
응답자 대부분은 공소청에서 근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청을 선택한 이유로는 공소 제기 등 권한과 역할 유지, 검사 직위와 직급 유지, 근무 연속성 유지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과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초안은 이르면 올 연말 윤곽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아직 중수청의 인력 체계, 공소청의 조직 구조 등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김봉수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9월, 형사사법개혁 토론회) : (수사와 기소) 완전하게 분리하면 (기존처럼 권력 오남용) 막을 수 있나.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모든 국민이 물음표를 찍는 부분이지 않을까…]
최근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는 현재 검사의 신분 보장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권향화
YTN 한동오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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