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5 °
이데일리 언론사 이미지

정보보호 인증 유명무실 지적에…“ISMS-P도 의무화·현장심사 전면 강화”

이데일리 권하영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인증제 개선 대책회의
핵심항목 중심 점검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
유출사고 발생 인증기업 대상 특별 현장점검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최근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 기업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강화에 나섰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ISMS-P 인증 개선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ISMS-P 인증 개선 관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는 6일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ISMS·ISMS-P 제도 전면 개편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언장 주재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이 참여했다.

먼저,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 인증을 의무화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 국민 파급력이 큰 기업에는 강화된 인증기준을 적용한다.

양 기관은 이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 방식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인증 신청 시 관리체계 운영명세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인증범위 자산현황을 추가해야 한다.


심사 팀장 1명이 하루 방문하는 수준에 그쳤던 예비 심사는 핵심 항목을 선제 검증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 침투 등 기술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본 심사는 핵심 항목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불가능하며, 심사 자체도 코어시스템 중심의 현장 실증형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분야별 인증위원회를 운영하고 심사원 대상으로 AI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해 인증의 전문성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인증기업임에도 유출사고 발생 시 적시에 특별 사후심사를 실시해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사후심사 과정에서 인증기준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 또한 사고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심사 투입 인력·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사고원인 및 재발방지 조치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유출사고가 발생한 인증기업에 대해 이달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쿠팡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개인정보위 조사와 연계해 인증기관 주관으로 인증기준 적합성 등에 대해 점검한다.

과기정통부도 지난달 22일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후속으로 통신·온라인쇼핑몰 등 900여개 ISMS 인증기업에 긴급 자체 점검 실시를 요청한 상태로, 기업들의 점검 결과에 대해 내년 초부터 현장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인증기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특별 사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조진웅 은퇴 선언
    조진웅 은퇴 선언
  2. 2민경훈 축의금 루머
    민경훈 축의금 루머
  3. 3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홍명보 멕시코 월드컵
  4. 4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박나래 공갈 혐의 맞고소
  5. 5손흥민 LAFC
    손흥민 LAFC

이데일리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