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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대 금괴 밀반입 시도 중국 보따리상 징역형 집유

OBS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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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금괴를 백팩에 넣어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중국 국적 보따리상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관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10억7천8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2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10억7천800만원 상당의 금괴 8개를 검정 비닐에 싼 뒤 백팩에 숨겨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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