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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드론 활용 촉진 조례' 제정…동구, 드론 실증도시로 향하는 첫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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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동구 드론 활용의 촉진과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34회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

부산 동구의회 김미연 의원

이번 조례는 단순한 드론 활용 장려 차원을 넘어, 동구가 향후 '드론 실증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심 재개발, 북항, 관광·재난 안전 등 다양한 현장이 밀집한 동구는 드론 기반 실증사업과 공공서비스 실험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드론산업 육성과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드론 공모전·경진대회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드론 생태계를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행정 전반에 드론을 도입·실증할 수 있는 활용 분야를 명시적으로 확장한 점이 이번 조례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는 동구가 다양한 현장에서 실제로 드론을 시험·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문을 연 것으로 평가된다.

김미연 의원은 "드론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행정혁신을 이끄는 필수 도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동구가 단순 활용 단계를 넘어, 행정·관광·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실증사업을 유치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됐으며, 의결·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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