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뉴스1 |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웃을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휘두른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의 남편 B(5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올해 3월 외출하는 과정에서 이웃인 C(39)씨와 전화로 “(우리) 차가 못 나갈 것 같으니 주차를 다른 곳에 해달라”는 취지로 통화했다. 하지만 C씨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후 A씨 부부는 C씨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뒤 욕설을 하며 문을 수차례 발로 찼다. C씨가 경찰에 이들을 신고하자 A씨는 C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둘렀다.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A씨는 재차 집에서 흉기를 갖고 나와 C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A씨 부부가 잘못을 인정해 반성 중이며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했다.
[이승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