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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간다더니”…30년 ‘두 집 살림’ 60대 남성, 결국

매일경제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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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가정 자녀 출생 신고 과정서 들통


싱가포르 시내 [연합뉴스]

싱가포르 시내 [연합뉴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30년간 두 집 살림을 해 온 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CNA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중혼 혐의를 받는 A씨(67·남)에게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1995년부터 올해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가정을 꾸린 채 30년 가까이 이중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NA는 A씨가 첫 번째 아내 B씨(66)와 1980년 싱가포르에서 결혼해 두 자녀를 둔 상태에서 1985년부터 말레이시아로 잦은 출장길에 오르면서 다른 여성을 만나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다.

이후 말레이시아에 별도의 집을 마련해 이 여성과 중국식 전통 의식으로 결혼식을 치렀다. 해당 여성도 A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아내와도 두 자녀를 두게 된 A씨는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결국 혼인 신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이로 인해 중혼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한 익명의 제보자가 싱가포르 당국에 이메일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수사 전까지 첫 번째 아내 B씨는 남편의 이중 결혼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가족과 법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남은 인생은 자녀와 손주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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