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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더 먹게 돈줘"…술자리서 지인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머니투데이 박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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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지인에게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10시30분쯤 지인 B씨(55)와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으니 돈을 달라"고 했으나, B씨가 "너는 언제 돈 모으냐"며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가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 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기영 기자 pgy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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