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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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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
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
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
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다크투어에서 도슨트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계엄 당시 주요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본회의장 방청석.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이 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다크투어에서 도슨트로 참여해 시민들에게 계엄 당시 주요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본회의장 방청석.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법 개정안 등이 상정 유력 법안으로 꼽힌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일 본회의 개최는 확정됐다"고 밝혔다. 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12월 9일이면 2025년 정기회가 종료되는 만큼 이제 국회가 성과를 눈으로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깊은 논의 끝에 합의해 통과한 법안들은 그 자체로도 이미 큰 정치적 결단이다. 이런 합의를 본회의에서도 존중해가면서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오늘 상정 예정된 안건은 여야가 공감한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며 "이런 법안까지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는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9일 상정이 유력한 법안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반도체특별법이다. 이 법안은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최대 쟁점이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최종안에서 제외됐으며, 여야는 이 부분을 산자위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기반시설 조성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우선 선정 또는 면제, 국가전략기술 지정 시 세제·입지·인력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 법안은 이재명 정부의 반도체 전략 입법 첫 단추로 평가받고 있다.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 유력 법안으로 거론된다.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금지하고, 플랫폼이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환자를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0일 보건복지위원회,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다만 약사법 개정안은 이달 2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됐다가 연기된 바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 스타트업 업계가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상정 예상 법안으로 꼽힌다. 이 법안은 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법안으로,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성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도 9일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법안은 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은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시기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정성욱 기자 (sajikoku@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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