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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차 거절에 앙심…이웃집 문 발로 차고 흉기 협박 부부, 결국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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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주차.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이동 주차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비어있는 이웃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걷어차고 이를 신고한 이웃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B씨(5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 이웃 C씨(39)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겨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뒤엔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부부는 C씨에게 전화로 이동 주차를 요구했으나 C씨가 외출해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말다툼한 뒤 이같이 범행했다.

이 일로 C씨가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하자 A씨는 앙심을 품고 이튿날 C씨에게 전화해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한 뒤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C씨가 흉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자기 집 안에서 흉기를 다시 갖고 나와 C씨를 향해 달려가기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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