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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펜션 찾아 여성 속옷 훔친 30대…항소심도 '집유'

뉴시스 김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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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새벽에 펜션에 있던 여성 속옷을 훔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강주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오전 3시47분께 충남 태안군의 한 펜션에 차량을 주차한 뒤 펜션 객실 화단 근처에 있던 빨래건조대에서 여성 2명의 속옷을 몰래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새벽 시간에 펜션 마당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절취했고 범행 시간과 장소에 비춰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유불리한 정상 모두 참작해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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