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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금개편안 통과...대연정 붕괴 위기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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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당분간 유지하는 내용의 연금제도 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붕괴 가능성이 거론된 연립정부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독일 연방의회는 현지 시간 5일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2031년까지 최소 48%로 유지하는 '연금수준 안정화·세대자본법' 개정안 등 연금 패키지를 찬성 318표, 반대 224표, 기권 53표로 가결했습니다.

연금 패키지에는 자녀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양육 기간 3년을 보험가입 기간에 포함하고 법정 은퇴연령 67세를 넘겨서도 계속 일하는 연금수급자의 소득세를 일부 면제해주는 법안도 포함됐습니다.

쟁점이 된 소득대체율은 기존 법안에 올해까지만 48%로 보장하게 돼 있었는데, 하한 규정이 사라질 경우 '베이비 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해 올라프 숄츠 총리 시절부터 소득대체율 하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들어 집권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 내 청년그룹 의원 18명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운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하면서 몇 달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연방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수 년간 논의해온 병역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에 따라 내년부터 해마다 18세가 되는 남녀는 군복무 능력과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받고 2027년부터는 18살 남성 전원이 군복무를 전제로 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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