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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헌 법 위에 방패 위헌 법까지, 입법 농단 넘은 입법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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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photo 뉴스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photo 뉴스1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5일 내란·외환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중지되는데 내란 재판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원 밖 별도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명백히 위헌이다.

모든 국민이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되는 법률로 재판을 받는 권리는 민주 국가의 대표적 기본권이다. 특정 사건과 특정인 만을 겨냥한 법률은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헌 법률로 국민을 처벌하는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인데 재판을 계속하라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헌이다.

이런 법이 처리되면 법원은 위헌 법률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어도 재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선고했는데 위헌 결정이 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처리한 내란 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위헌이란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내란 재판부라는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내란 재판부를 따로 만들면 즉시 위헌 제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민주당은 ‘재판 중단 금지법’은 이를 막으려는 방패를 하나 세우겠다는 것이다. 입법 농단을 넘어서 입법 장난이다.

민주당의 의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내란’을 유죄로 판결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들 의도대로 내란이 유죄로 판결나면 민주당은 이 법들을 다 없앨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심각한 법들을 갖고 정치 장난을 치는 입법 장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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