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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진짜 5만원이네?" 을지로 한복판에 '우수수'···시민들 일단 주워담았는데

서울경제 현수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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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일 서울 중구 을지로4가 부근 횡단보도에서 5만원권 지폐 수백장이 길바닥에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한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주머니에 있던 현금 1000만원 이상을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3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시민이 주머니에 있던 다량의 현금을 흘린 사건"이라며 "1000만원이 넘는 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필요해 소지하던 돈이라고 밝혔고, 범죄 혐의점은 없어 귀가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은 차도에 뛰어들어 돈을 줍기 시작했고, 지나가던 차량들도 멈춰섰다. 한 목격자는 "바닥에 5만원이 있길래 보니 차도에 5만원권이 엄청 많았다"며 "200만원가량 주워서 경찰관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해당 목격자가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은 이틀만에 조회수 300만회를 넘어섰다.

거액의 현금이 길거리에 떨어지는 사고는 간간이 발생한다. 2016년 2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베란다에서 카펫을 털다가 650만원을 떨어뜨렸다.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580만원을 주워 돌려줬으나 70만원은 회수하지 못했다. 2020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이 홧김에 5만원권 120장(600만원)을 고층에서 창밖으로 던져 경찰과 주민들이 나서 회수했다.

구민혜 법률사무소 비상 대표변호사는 "흘린 돈은 여전히 주인의 점유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길에서 돈을 주웠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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