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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규범에 '피해 호소인' 표현 삭제 검토…"시대착오적"

뉴시스 정금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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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 윤리규범에 담긴 '피해호소인' 표현을 삭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윤리규범 개정'을 검토한다.

민주당은 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리심판원 논의 내용을 보고 받았다.

윤리심판원이 검토하는 윤리규범 개정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윤리규범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에서 '피해호소인' 명칭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현행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에게 직위·신분을 이용해 성적 언행을 요구해선 안되며 그 피해자(피해 호소인 포함)와 관계자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피해 호소인' 표현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와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에 대한 개정 사안도 보고됐다.

제5조는 당원이 경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행동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14조에 '당원과 당직자, 당소속 공직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피해에 해당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한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생전 성추행 혐의 피소) 때부터 (피해호소인 명칭을) 손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피해 호소인 (명칭이) 시대착오적이지 않냐"고 했다. 이어 "또 그간 2차 피해 규정이 없어서 신설했다"며 "뒤늦게나마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에서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한 의원이 2차 가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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