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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대상에…가능성은 얼마나?

헤럴드경제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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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형기의 3분의1을 지나 형식상 조건을 충족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죄명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수형자의 실제 가석방은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 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김 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형법에 규정된 형기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 적격심사에 오르게 되며,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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