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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창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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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수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 (사진=인천 서구의회 제공)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 (사진=인천 서구의회 제공)


(인천=국제뉴스) 문연수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심우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검단동·불로대곡동·원당동·아라동)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구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농촌 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심 의원은 "폐비닐, 농약 용기·포장재 등 영농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할 경우 토양·수질 오염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과 농업생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영농폐기물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참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영농폐기물의 정의 및 목적 규정 구청장의 책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정 근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거보상비 지원·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재활용시설 운영 등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수거 체계를 넘어 주민 참여형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영농폐기물 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우창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영농폐기물 처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농업생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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