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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성탄절 특사' 심사 대상 올랐다, 가능성은?

서울경제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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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 성격과 사회적 여론을 고려하면 실제 석방 여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김호중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로 올려 심사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매년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 심사를 받은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형법상 가석방은 재범 우려가 없고,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가 신청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지만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는 형기의 약 60% 이상을 충족하면 예비 심사 대상에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김호중의 범죄 유형과 여론을 감안하면 가석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호중은 2023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뒤 중앙선을 넘다 택시와 충돌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됐다.

음주수치는 사고 후 17시간 뒤 경찰 출석으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검찰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김호중은 올해 8월 서울구치소에서 국내 유일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소망교도소 직원이 김호중에게 4000만 원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건이 드러나 법무부가 해당 직원의 형사 고발하기도 했다. 교도소 직원은 “김씨의 입소 과정에 힘썼다”며 금전을 요구했고, 김호중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느껴 이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김호중은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 상태지만 가석방 여부는 심사위 평가와 여론 흐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판단을 통과한 수형자는 오는 24일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김여진 기자 aftershock@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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