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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새백배송 기사 음주 의혹 허위 유포 쿠팡·대리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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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유족 “사자 명예훼손…법적 대응”
대리점 측 음주 의혹 제기…경찰 수사 결과 정황 없어
지난달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30대 쿠팡 택배 노동자 유가족과 택배노조가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한 대리점 측과 쿠팡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와 유가족은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과 위탁 계약 대리점은 고인과 유족, 제주도민 앞에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제주 쿠팡 새벽 택배 트럭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 쿠팡 새벽 택배 트럭 사고 현장.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노조는 “쿠팡 측의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법적 대응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인의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고인이 소속됐던 대리점 대표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는 이메일을 언론사에 배포했다”며 “유족과 노조는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요구했다”고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노조는 “고인은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 이미 7시간째 무거운 택배를 배송하다가 2차 배송을 위해 캠프로 돌아가던 중 쓰러진 것”이라며 “고인을 두 번 죽이려 한 쿠팡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특수고용직노동자인 A씨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2시 10분쯤 제주시 오라2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당일 오후 3시 10분쯤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1차 배송을 마치고 2차 배송을 위해 새로운 배송물량을 받으러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의 사고 당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음주운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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