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택시를 추돌한 순경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항경찰단 소속 A순경(30대·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4일 오전 1시 35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도로에서 술을 먹은 채로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추돌하고 800m 더 운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까지 들이받은 혐의다.
인천 중부경찰서 외부 전경 (사진=이병훈 기자) |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와 택시를 추돌한 순경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항경찰단 소속 A순경(30대·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4일 오전 1시 35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도로에서 술을 먹은 채로 운전하다 중앙 분리대를 추돌하고 800m 더 운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까지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는 목 통증 등을 호소했으나 당시 병원에 이송되진 않았다. 경찰이 측정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중부서 관계자는 "A순경은 직위해제 됐다"면서 "택시 기사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혐의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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