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 전화연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환경미화원 갑질 혐의를 받는 양양군 공무원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엄령 놀이'라는 황당한 이름부터 엽기적인 행동까지, 어떻게 2025년에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도 드는데요. 손수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손수호]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피의자 양양군 공무원 구속 심사 때 언론에 노출됐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죄송하다는 한마디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24일에 강요 혐의로 입건이 됐고 지금 직위 해제된 상태죠.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 숙이고 법정으로 들어갔는데, 일단 저런 상황이면 당황이나 두려움, 곤란함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성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반발심을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만약 구속을 감수하고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는 방법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중요한 것이고, 아직 입장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내가 안 했다, 또는 그 행위의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다, 오해다, 장난으로 했던 거다, 또 별다른 반발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봤다, 이런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라서는 법원이 적합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 가능성은 이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구속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기도 합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으로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또 그와 별개로 폭행과 협박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냐, 또 주거 부정이 인정되느냐 등에 따라서 구속 판단이 이루어질 텐데. 오늘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그리고 그동안 조사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등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강요죄를 받고 있는 가해자 갑질 내용을 들여다보면 엽기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계엄령 놀이를 했다는데 이게 어떤 걸 한 건가요?
[손수호]
기분이 좋지 않으면 지금부터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엄포를 놓고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가격이 내려가거나 주가가 내려가면 또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한다고 하는 건데 물론 계엄령이라는 용어 자체가 불법은 아니죠.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역사적으로 군사정권이 계엄령을 악용한 사례를 봤고 1년 전 사태도 겪으면서 부정적인 의미를 띨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표현을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겠죠.
[앵커]
이불놀이도 했고 환경미화원에게 비비탄 총을 쏘기도 했다고요?
[손수호]
이불놀이라고 하는 것도 표현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놀이가 아니거든요. 주가가 떨어지면 제물을 바쳐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환경미화원 동료들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에 발로 밟기도 하고 또 서로 가위바위보를 시킨 다음에 진 사람을 이불로 덮고 발로 밟는 이걸 이불 놀이라고 표현했는데 폭력범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그외에도 비비탄총을 쏘고 담배꽁초를 던지고 이런 모욕적인 행동까지도 반복했습니다.
[앵커]
청소차에 안 태우고 뛰어오라고 한 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손수호]
그럼요. 당연히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사유가 중요하고 당시 상황이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에 따르면 새벽에 차에 안 태우고 먼저 떠나서 뒤에서 따라오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게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체력단련을 이유로 뛰어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는데 만약 그랬다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그 외에도 주가가 올라가면 빨간색이잖아요. 내려가면 파란색이고 주가가 올라가게 해야 되니까 빨간색 물건만 써라. 빨간색 속옷 입어라,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피해자는 3명이고 석 달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공무원 40대 7급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요?
[손수호]
운전직이에요.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 7급이었습니다.
[앵커]
7급이라고 하면 뭐가 무서워서 꼼짝을 못 했을까 싶은데 혹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손수호]
혹시 조직 내에 이런 악습이 만연해 있었는지, 다른 상급자들이 알면서 묵인했는지 오히려 독려한 것인지 이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급수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피해를 입은 환경미화원들이 3명 중 1명은 사실상 무기계약직이고 또 나머지 2명은 6개월 단기계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양양군도 규모가 큰 그런 도시는 아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일 수 있다, 신고하면 보복받을 수 있다, 윗선이 덮으면 나만 손해다, 이러면서 두려웠다고 피해자들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수사와 별도로 이루어지는 정부의 조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났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끔찍한 일인데요. 어제 오후 2시 반경에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린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요. 현장에 출동해 봤더니 복부와 얼굴을 크게 다친 70대 피해자가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숨졌고요. 경찰은 현장에서 40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앵커]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주민들의 목소리가 저희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흉기에 찔려서 피해자가 관리사무소로 도망갔는데 가해자가 차로 몰아서 들이받았다고요?
[손수호]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데요. 가해자는 4층에 살았고 피해자는 바로 위층인 5층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래층에 사는 가해자가 흉기를 휘둘렀고요. 피해자가 일단 흉기에 다친 상태에서 도망쳤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고 출입문까지 잠갔습니다마는 가해자가 자신의 차량으로 돌진해서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재차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했습니다.
[앵커]
이전에도 그런데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층간소음이 문제였는데요. 10월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찾아갔다가 윗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고 계속해서 원치 않는데 문 두드려서 침입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받고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그후에 직접 가해자가 경찰에 전화한 다음에 지구대로 찾아가서 내가 층간소음 피해자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한 걸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11월 6일에는 이때는 또 반대로 가해자가 윗집이 시끄럽게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함께 찾아가서 그때는 경찰 중재로 마무리됐습니다마는 어제 공사 소음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끔찍한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앵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살인죄를 범했고요. 가장 귀중한 가치잖아요, 사람의 생명이. 중대한 범죄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한 차례 공격 후에 피해자가 도망가서 문을 잠갔지만 자동차로 돌진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재차 범행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것이고요. 또한 과거 전과가 있는지 또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어떻게 되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가해자가 자기가 소음 피해를 너무 입어서 이런 부분을 주장하면 형량에 영향이 있습니까?
[손수호]
영향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층간소음이 존재했는지, 갈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정도의 범죄가 층간소음으로 정당화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참작되는 경우는 있죠. 참작 동기 살해라고 해서 피의자에게 참작이 있는 경우에는 참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신이나 친족이 장기간 폭행을 당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거나 살해 위협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다? 계속 갈등이 있었는데 공사 소음이 난다? 이래서 살인을 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중요하게 참작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충격적인 두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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