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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라

아이뉴스24 김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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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2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 씨가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는 모습. [사진=곽영래 기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8월 서울구치소에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는데, 소망교도소 소속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A씨를 형사 고발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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