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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후관리협회 "바우처 본인부담금 면세 환영... 김태년 의원과 국세청에 깊은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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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섭 기자]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산후관리협회 임원진들이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을 마친 후 임광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 임원진들이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을 마친 후 임광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산후관리협회


한국산후관리협회(회장 서정환)는 5일 국세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기로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오후 국세청이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개최한 산모·신생아 돌봄 업계의 세무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 참가한 협회 측은 간담회 직후 입장문을 내어 "오늘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산모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가 확정되었음을 진심으로 기쁘게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현재의 바우처 본인부담금 부가세 과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해주시면서 국세청의 유권재해석 작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면서 "그동안 우리 산후조리 종사자들의 억울함과 아픔을 대변해주신 역사적 발언이었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애써주신 임광현 국세청장님과 국세청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정환 회장은 "그동안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온 우리 산후관리 종사자들과 수많은 가정들을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저희 협회는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더 나은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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