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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생활경제] 자식 버린 부모, 유족연금 못 받는다…내년 전격 시행 外

연합뉴스TV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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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경제이야기, 오늘의 생활경제 시작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부양의무를 위반한 부모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가 사망했을 때 국민연금에서 지급되는 각종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기준은 법원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했다는 판결을 받은 부모가 대상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도로 곳곳에 내린 눈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빙판길 낙상 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의료계는 노인이나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 낙상이 단순 타박상에 그치지 않고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빙판길에서 걷는 속도를 줄이고 보폭을 좁히는 게 최선입니다.

또,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으면 넘어졌을 때 몸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하므로 삼가야 합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자주 소비하는 식품인 김치찜과 해물탕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조리실 내 위생불랑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입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한 위반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4> 치과에서 진료비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최근 치과 선납진료비 관련 분쟁이 크게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직접 피해 예방 주의보를 내렸는데요.

김도헌 기자입니다.

#국민연금법 #유족연금 #폭설 #빙판길 #식품위생법_위반 #식약처 #치과 #선납진료비 #분쟁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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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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