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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커…재판 지연 우려"

아주경제 신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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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과 노태악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왼쪽)과 노태악 대법관이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며 공식 우려를 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논의한 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해 법원장·기관장 등 43명이 참석했으며, 약 6시간 논의 끝에 오후 7시 55분 종료됐다.

법원장들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도입안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법원장들은 “위헌적 비상계엄이 국민과 국회의 노력으로 해제돼 헌정질서가 회복된 데 대해 감사한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재판의 중립성과 사법부 신뢰를 훼손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위헌성 논란이 확산될 경우 향후 관련 재판이 지연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장들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을 언급하며 “선고가 예정된 만큼, 국민들이 사법부를 믿고 최종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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