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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아동·여성친화 정책 관련 조례 대대적 정비

아주경제 의왕=박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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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여성친화도시 폐지조례안 본회의 통과
그간 소극적 태도 되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해야
[사진=의왕시의회]

[사진=의왕시의회]




경기 의왕시의회가 5일 민선 8기 들어 사실상 멈춰 섰던 아동·여성친화 정책 관련 조례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

이날 시의회에 따르면, 제3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잇따라 가결했다.

이로써 두 조례는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이번 결정은 민선 8기 들어 관련 위원회의 운영이 극히 미비하고, 재인증 시도가 전무했던 현 상황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강경한 문제 제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의왕시의회]

[사진=의왕시의회]




폐지안을 공동 발의한 서창수·박현호·한채훈 의원은 “조례가 존재해도 집행부의 무관심 속에 정책 동력이 상실된 채 방치돼 왔다”고 지적하고, “집행부가 그간의 소극적 태도를 되돌아보고 실효성 있는 친화 정책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례 폐지를 대표 발의한 서창수 의원은 “앞으로 비효율적인 행정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시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의회가 더욱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의왕=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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