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를 논의하기 위한 법원장회의가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최근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법 신설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오후 2시부터 이어졌는데요.
조금 전에 6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도가 잘못 개편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는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대법원입니다.
[앵커]
지금 속보로도 전해 드렸는데 회의가 이제 종료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조금 전 6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법원장 회의 결과를 곧바로 발표했는데요.
내란 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회의에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 개혁 안에 대해 사실상 우려를 표했는데 여당과의 갈등이 표면화 할 수 있는 지점인 만큼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회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에게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가져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이론과 실무를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한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결과는 잠시 뒤에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논의 대상들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오늘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되는 거로 보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할 2개 이상의 재판부를 대법원을 배제한 추천위원회를 거쳐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 왜곡죄는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서 법관이나 검사가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 등을 조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회의를 앞두고 각급 법원에 내란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두 개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었는데요.
여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향한 사법부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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