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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해제 방해' 의혹 신문 5번 불출석…특검도 청구 철회 "실익 없다"

프레시안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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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철회했다. 이 청구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의원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방해' 의혹 조사를 위한 것이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계속 불출석하고 폐문부재로 송달 안 되는 상황이라 (증인신문 신청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선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다섯 번째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으나 한 전 대표가 불출석해 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앞선 네 번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수사 단계에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면, 첫 공판기일 전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박 특검보는 추 의원의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는 생각"이라며 "이번 주말 정도에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뒤 한 전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나'라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현 단계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앞 쪽문에서 12.3 비상계엄 1주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특검은 지난 9월 10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바꾸는 등 방법으로 자당 의원의 계엄해제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한 전 대표에 대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이틀 뒤인 12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특검이 증인신문을 청구한 날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계엄 당일의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문답 등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부를 이미 상세히 밝힌 바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박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에서 "그건 본인 관점의 서술이고, 수사 관점에서는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고 반박했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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