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11.6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공정위, 웅진프리드라이프 '과도한 배당' 제한 약정서

연합뉴스 송정은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공정거래위원회 로고[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상조회사 프리드라이프를 인수한 웅진그룹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주 배당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제출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웅진그룹 측에서 웅진프리드라이프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100%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피해 예방 방안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지주회사인 웅진[016880]이 자회사인 프리드라이프에서 받는 배당금 액수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인수대금이 웅진의 자기자본에 비해 큰 구조 탓에 과도한 배당이 이뤄질 경우 상조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우려를 방지하는 취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6월 프리드라이프 인수와 관련한 웅진의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

sj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추경호 내란 혐의 기소
  2. 2청와대 이전
    청와대 이전
  3. 3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4. 4조진웅 소년범 논란
    조진웅 소년범 논란
  5. 5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제주월드컵경기장 승강 PO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